안녕하세요 :)
꿈꾸는 전업주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관련 기사 두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만 부동산 공시지가와 관련된 기사가 되겠네요.
부동산을 실제로 거래하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는 통상적으로 격차가 있죠.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평가해서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6-70% 수준인데,
정부에서는 이를 90%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내 집값(땅값)이 올라가니 좋은것 아닌가?
그래서 좋기보다는, 세금이 올라간답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종합소득세,양도세, 상속세, 취득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걷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것은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겠다는 부분이고,
특히 실거주하는 보유자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상황에 놓이는거죠.
부동산에 붙는 재산세외에도 은퇴하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내는 의료보험도 따라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은퇴해서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도 공시 가격 10억원 짜리 집 한 채 있으면 의료보험료를 한 달에 20만원 정도 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 말고도 근로 장려금 신청이나 대학 때 학자금을 대출 받고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또 장애인 연금 같은 것을 받는 자격을 따질 때 등 30가지 정도가 정부의 지원 대상을 정할 때 공시 가격이 얼마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기준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된 두가지 기사 추려봤습니다.

1.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종부세 완화 추진
공시가격 상승에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오를것으로 예상되는데
야당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대상으로 세 부담 완화를 추진중.
현재 1주택자의 경우 나이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만 70세 이상·15년 보유 기준) 종부세를 감면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80%까지 오른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소유자는 이 같은 정책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야당은 부부 공동명의자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는 장특공제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단독명의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은 9억원이지만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나누면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
문제는 실 수요자를 강하게 압박할 정도로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국토교통부는 공시가를 실거래 90% 선으로 끌어올리는 로드맵까지 검토하며
1주택 보유자까지 `세금 폭탄` 불똥이 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
종부세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적 수요로 보지 않는데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 소유자는 이런 세액공제 등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 `고무줄 공시가`에 부작용 속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불투명한 공시가격 산정에 따른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온다.
시세가 똑같은 아파트임에도 공시가격이 제각각이어서 보유세 부담이 천차만별인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 높아져.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비슷한 조건의 주택 보유자끼리도 세금이 수백만 원씩 차이 나는 부작용이 발생.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출할 때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등의 층별 가격 격차를 반영하는 보정률을 넣지 않아 일부 가구가 층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된 바 있다.
12층부터 최고층인 45층까지 가격 차이 없이 전부 26억원으로 정해졌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같은 동 101호와 1101호는 시세가 같은데 공시가격은 다른 경우다.
10월 현재 실거래가는 16억원으로 동일함에도 공시가격은 각각 7억2700만원과 8억400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올해 보유세도 165만원과 197만원으로 32만원 차이가 난다. 1101호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두 집의 시세가 같아서 공시가도 같아지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정부가 밝힌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두 집의 보유세 차이는 계속 발생한다. 세부담 상한(지난해 대비 130%) 때문이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감정원이 기계적으로 산정하다 보니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3. 결론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들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드는건 저뿐일까요?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몰아가며 압박하는 정책들로 인해 지방 부동산 가격이 휘청이고 있고(다주택자 가운데 세금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똘똘한 서울집 한채는 절대 안 팔고, 지방 아파트들을 정리하고 있다죠)
부동산 3법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세요금 상한제 등을 시행하면서 전세수요는 사라지고, 전셋값은 치솟고 있으며,
심지어는 실수요자인 1주택자 까지도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정책(공시지가 현실화)을 보니, 한숨이 휴...
답답함, 저만 그런걸까요?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싶고, 강남에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새아파트에 살고 싶고,,,(이게 잘못된 건가요?)
등등 이러한 욕구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각종 규제에 규제를 더할수록 시장이 더 왜곡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것 같아요.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인정하며, 욕구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 차라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내집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서울에 집을 공급하기보다, 경기도쪽, 신도시쪽만 공급을 늘리니 말이죠. 서을에 공급이 모자라니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건 당연한것 아닌가요?
물론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이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억지로 가능한걸까요?
부동산 3법으로 인한 혼란에 이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부분은, 세수확대 정책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네요.
안그래도 세금 올린다해서 황당한데, 공시지가 조차도 수긍하기 어렵게 기계적으로 책정하니, 말이 많이 나올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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