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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기업공개(IPO)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사가 공모주 청약 증거금의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
통상 기업을 상장하기 2일 전에 청약하고, 증권사들은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청약증거금을 받게 된다.
이후 상장 직전 투자자들에게 청약주식을 배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구조다.
증권사가 청약 증거금을 받고 되돌려주기까지 2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동안 한국증권금융 등에 자금운용을 맡기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다.
고객의 투자금으로 인한 수익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청약 초과금을 돌려줄 때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여부를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 열기로 수익을 얻으면서도 청약증거금 이자마저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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