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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형평성을 이유로
공동명의자에게 종부세 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1주택 공동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총액이 12억원으로 단독명의자(9억원)보다 큰데
공동명의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까지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동명의를 둘러싼 불만이 조세저항 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공동명의 1주택자들에게도 종부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여야의 방침이다.
현행처럼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부여하는 ‘12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제외’를 선택하거나,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9억원 종부세 비과세+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을 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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