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는지를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실거주하려고 집을 산 매수자가기존 세입자의 변심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매매 계약을 할 때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이달 안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해요. 앞서 정부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기로 약속했고 집주인이 이를 믿고 집을 팔았다면세입자가 이를 번복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도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