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50세 이상인 직장인이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을 추가 납입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돼 연말정산 공제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양가족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또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고, 보청기나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미리 챙겨둬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020년 연말정산’을 시즌을 앞두고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