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장관인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투자자가 국민청원을 올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청원인은 청원에서 “대주주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꺽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장관은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10억원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할 방침이다.특정 종목 주식을 올해 말 기준으로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