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쉬워진다.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대신 받아줄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내년 7월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해 예보가 착오 송금 반환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들은 계좌번호를 착각해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다.이마저도 착오송금한 사람의 연락처를 수취인이 알 수 없어 은행이 요청하는 게 전부였다.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강제로 되돌릴 권한도 없었다. 부당이익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이 있지만 건당 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기간도 6개월 이상 걸려 돌려받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