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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면 대주주? 홍남기 국민청원/ 구글 인앱결제 과세검토

꿈꾸는전업주부 2020. 10. 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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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장관인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투자자가 국민청원을 올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청원인은 청원에서 “대주주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꺽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장관은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10억원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정 종목 주식을 올해 말 기준으로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현행 법령상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때는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조부모, 손자 등)의 해당 주식 보유 물량을 합산해야 한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현대판 연좌제다”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친족에게까지 ‘그 주식 얼마 있냐’고 물어보라는 말이냐”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그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식 대주주 지정 시 가족 합산 방식에 대해 “내부적으로 가족 합산 방식을 대신해,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주주 3억으로 인해 의결권 및 배당금도 포기하고, 대주주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엄청난 배당금은 외국인에게 넘어가 버리고, 의결권 또한 휴짓조각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썼다.

다른 작성자도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하향되면 주식(주가)은 떨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 주주의 몫”이라고 했다.

 

대주주라는 표현 원래는 코스피 25억원, 코스닥20억원이상이었다가

2018년에 15억원, 올해 10억원으로 낮춰졌다고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3억원으로 낮아질수 있다는거죠.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확대하면 신규 양도세대상 주식이 42조라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대주주라고 하기에,

3억원은 좀 적은 금액같아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In-app·앱 내)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인앱 결제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물려 사실상 통행세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통행세’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나왔고,

김대지 국세청장도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청장은 “국내에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 장소와 서버가 없어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국적기업이 배당금 송금과 원천징수 등에서 조세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제도를 바꾸고 엄정히 (세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경제기사를 보다보니까 곳곳에서 세금 늘리는 이야기가 많이 보이네요.

경제기사여서 그런건가요? 긁적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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