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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관련뉴스 모음, 종부세 대상자들 세금아닌 벌금이다 vs 집값올랐으니 내야

꿈꾸는전업주부 2020. 12. 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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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고지서를 받아든 종부세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상향에 따라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안팎으로 오른 대상자가 속출하고,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1주택자도 20만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들려온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새로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이들은 내년과 후년을 더 걱정하고 있다.

반면, 최근 집값이 급등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가치가 수억원씩 올라 간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납부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 "연금으로 사는 퇴직자에게 1천만원 넘는 보유세는 큰 부담"


 

[그래픽] 주요 고가 아파트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변화



B씨는 "은퇴 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1년에 1천만원 넘는 돈을 보유세로 내는 건 쉽지 않다"며 "실현된 이익도 없는데 주택 보유만을 이유로 세금을 크게 떼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1천600명 이상이 동의했다.

글쓴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왜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며 "은퇴하고도 종부세 내기 위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히느냐.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봤느냐"고 토로했다.

인터넷 포털 부동관 관련 카페에도 오른 종부세를 두고 "세금이 아니라 벌금 같다", "내 집에 살면서 정부에 수백만원씩 월세 내는 격"이라는 등의 불만 섞인 글이 올라왔다.

◇ 공시가격·세율 인상에 "내년이 더 겁난다"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된 주택의 보유자들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은 작년보다 20만명 가까이 증가한 70만명대로 급증한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이상 주택과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 등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기면서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됐다.

부동산 카페에는 이들을 향해 "집값이 많이 올라 종부세까지 내게 된다니 좋겠다. 축하한다"며 부러워하는 글도 눈에 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올해는 종부세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7·10 대책과 국회의 후속 입법에 따라 종부세율은 올해 0.5∼3.2%에서 내년 0.6∼6.0%로 올라간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매년 공시가격이 오를 예정이고,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공시가격의 85%에서 올해 90%로 오른 데 이어 내년 95%, 내후년 100%까지 오를 예정이어서 세 부담이 가중된다.

작년에 처음으로 13만원 수준의 종부세를 냈던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84㎡ 보유자는 올해 51만원으로 종부세가 오른 데 이어 내년에는 130만원, 내후년엔 225만원으로 더 오른다. 2년 뒤 종부세에 재산세 등을 더한 보유세 총액은 719만원에 달한다.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더 커진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이 시행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작년 종부세가 191만원에서 올해 349만원으로 1.8배 이상 올랐다. 내년에는 713만원, 내후년에는 1천10만원으로 더 올라 2022년 보유세 총액은 1천961만원으로 2천만원에 육박한다.

◇ "집값 오른 만큼 세금 내는 것 당연" 주장도…여야도 종부세 `공방`

납세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지만, 종부세 인상이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도 "불과 1∼2년 만에 집값이 수억원씩 뛰었는데 이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게 맞다",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달한다. 투기꾼이 아니면 피해가 없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달라. 종부세가 나와도 즐겁게 낼 자신이 있다"는 글도 있었다.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도 종부세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중이다.

 

 

지난해 대비 급등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부동산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일부 무주택자들이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총액은 지난해보다 9216억원(27.5%) 늘었고, 대상 인원은 14만9000여명(25%) 많아졌다.

앞서 지난 23~24일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며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왔는데 세금이 아니라 벌금", "집값이 올라서 판 것도 아닌데 그냥 살고만 있는데 세금을 내라니", "그저 집 하나 가지고 조용히 살고 싶다"며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히 지난해 대비 많게는 2배가량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강남권 주택 보유자들은 격분했다. 한 반포동 주민은 "종부세가 2000만원 넘게 나왔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무주택자들의 자조 섞인 한탄이 나왔다. 높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결국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종부세를 내는 게 부러운 삶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종부세 내고 싶어도 못내는 서민들 조롱하는 느낌", "나도 종부세 1000만원 정도 내는 삶 살고 싶다", "자꾸 종부세, 종부세 얘기하는데…종부세 못 내는, 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들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가"라며 한탄했다.

특히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나왔다. 이번 종부세를 두고 "국가에 월세 내는 기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를 두고 "청년들은 매달 집주인에게 월세 낸다", "진짜 월세 대신 월세 같은 종부세 내는 게 꿈"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올해 종부세 대상은 74만4000여명으로 지난해 59만5000명보다 14만명 이상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은 "바꿔 말하면 70만명만 종부세 대상이란 것"이라며 "나머지 서민들은 아무 관계없다. 특히 '종부세 폭탄'은 상위 몇 퍼센트에만 해당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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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서울 마포구 염리동으로 이사를 온 A씨는 올해 처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12만6360원의 고지서가 날아온 것인데, 언뜻 소액처럼 보이지만 이미 7월과 9월 이 집에 부과된 재산세까지 합하면 올해 낸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의 합)는 281만원에 달한다. 작년 213만원보다 68만원 오른 것이다.

 


A씨는 "직장이 여의도라 강 건너 마포구에 정착했다"며 "당시에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란 말이 없었고, 집값도 6억원 중반 정도였다. 내가 종부세 대상자가 될 줄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은 서막에 불과하다. 종부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5%씩 오르고 있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면서 집주인들의 `세금 폭탄`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시세가 연 2%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A씨의 보유세는 내년에 391만원으로 올라가고 2022년 447만원, 2023년 503만원으로 치솟는다. 2023년이 되면 한 달치 월급보다 많은 돈이 보유세로 나간다.

A씨는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서 터전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며 "6억원 중반이었던 집이 15억원으로 치솟아도 1주택자라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시가대로 팔면 양도세가 1억원이고 이사를 간다고 해도 취득세가 1억원가량 드는데, 이 세금을 제하면 현재 집보다 좋은 집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도곡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회사원 B씨는 "보유세 부담이 크지만 그렇다고 집을 처분하자니 뛰어버린 양도세에 새로 구할 집 취득세까지 감당이 안 된다"며 "어차피 직장 때문에 서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늘어난 세금을 분할 납부하며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전년(59만5000명) 대비 약 15만명 늘어난 7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는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는데 마포, 광화문, 성수 등을 중심으로 강북 아파트값이 크게 뛰면서 이제는 강북 아파트 보유자들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며 "자산 가격이 오르는 만큼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일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에게는 갈수록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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